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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지우개 생각 2008/06/24 20:43 by 지우개닷컴
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얼마전 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개 생각] -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오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던 중 금일 뉴스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 읽었습니다.

기사내용 - 하루 8시간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기소유예

기사 내용중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70~80%가 청소년" 이라며 "이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조건부기소유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신 건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제가 말하고 픈 건...

저 같은 사람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비단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느낄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저작권법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걸...

약간 억지 이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 까지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저작권 관련 법률도 "교통안전교육" 처럼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저작권침해 방지 교육" 정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7월 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는 군요. 그리고 7월 26일 "저작권 예방 프로그램"은 매달 1회 모두 6차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번 듣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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