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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뉴스에 뜬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2500원의 진실" 관해서... | 2008/06/05 18:25

/ 지우개 생각
노컷 뉴스에 뜬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2500원의 진실" 관해서...


네이버 뉴스란을 보다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2500원의 진실" 이라는 기사를....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기자분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

"전자상거래에서 주를 이루는 2㎏ 미만의 의류나 잡화 등은 기본 택배비가 2천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 어디에 그런 글귀가 나와 있는지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엔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 - 제13조(배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엔 어디에도 배송비를 2,500원으로 책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해당 쇼핑몰과 택배사와 배송비 관한 계약할 때 문제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분들을 싸잡아서 날 도둑놈으로 기사를 적으신것 같군요. 좀 더 알아보시고 적으시지, 유감입니다.

배송비 빽마진은 쇼핑몰 보다 국내 오픈마켓 업체가 횡포가 더 심하지요. 그 보단 TV 홈쇼핑이 더 심할껄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질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입니다. [지우개 생각] - 정말 쇼핑몰 배송비 2500원 진실을 알고 싶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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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흠... 다 그렇지도 않는데;;; 어디 잘 되는 곳만 보고 기사를 쓰신듯...

  2. 음... | 2008/06/05 19:56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우와 굉장하시네요 기사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나와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ㅋㅋ
    아마 기자는 보통 택배회사들이 저렇게 책정했다는 이야기인듯 싶은데요
    어떻게 저 기사를 보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대단하시네요

    • BlogIcon 지우개닷컴 2008/06/05 20:15 댓글주소수정/삭제

      음... 님 댓글처럼
      기자분께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시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불특정다수)가 본 기사의 내용을 보아 혼동하실까 싶어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내용 중 "해당 쇼핑몰과 택배사와 배송비 관한 계약할 때 문제 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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